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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권장 사항/보고서) BEPS 행동에 관한 공개 토론 초안에 대한 의견 (조약 남용 방지)

2014 년 4 월 9 일

OECD 세금위원회 Junior High

Japan Business Federation, General Incorporated Association
세금위원회 계획위원회

BEPS 행동 6에 관한 공개 토론 초안에 대한 의견 (조약 남용 방지)

Keidanren의 다음 의견은 올해 3 월 14 일 OECD가 출판 한 OECD의 "공개 토론 BEPS 조치 6 : 부적절한 상황에서 조약 혜택의 부여 방지"에 제출 될 것입니다.

1.일반

세금 조약은 세금 권리를 할당하고 이중 과세를 제거하고 당사자 간의 경제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소스 국가의 과세 및 면제 면제를 포함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전은 이러한 과세 권리를 할당 한 결과이며 우선적 인 대우를 암시하지 않으며 당연히 진정한 경제 활동으로 인정되어야합니다.

반면에, 조약 혜택이 실제 비즈니스 조건이없는 기업을 통한 거래에 대한 조약 혜택에 부여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BEPS Action 6은 "부적절한 상황에서 조약 특전의 부여를 방지하기 위해 모델 조약 및 국내 규칙의 설계에 대한 권고를 정의하고"세금 조약이 이중 세금 면제를 만드는 데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하지만 Keidanren은 이러한 노력을 지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행동 계획과 마찬가지로 현실로 만들 때 새로운 세금 회피 조치가 정상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방해하지 않고 행정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충분한주의를 기울여야합니다.

2.특별 용어

(1) 보너스 자격 조항

초안 공개 토론은 조약 사냥에 대한 응답으로, OECD 모델 세금 협약 (이하 모델 협약)에서 혜택 (LOB 조항) 및 주요 목적 테스트 (이하 MPT 조항으로 지칭됨)의 새로운 자격 자격 조항 (이하 모델 협약)에서 새로운 권한을 부여 할 것을 제안합니다.

각 국가의 세무 조약에는 LOB 조항과 MPT 조항이 이미 제공되는 경우가있을 수 있으며 보너스 자격 조항 자체의 도입에 반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델 조약이 LOB 조항과 MPT 조항이 일부 조약 쇼핑객을 단속하기 위해 표준 장비가되어야한다는 것이 약간 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 세금 조약에서 LOB와 MPT 조항의 시행을 방해하지는 않지만, 그 중 하나만 구현할 수있는 여지가 남아 있어야합니다.

  1. LOB 조항(항구 11-17)
    LOB 조항에 대한 간단하고 명확한 용어를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바람직합니다. 모델 컨벤션 제 1 항, 3 항 (활성 비즈니스 활동 표준)은 해당 산업을 좁히지 않고 경제 상황이있는 한 인식되어야합니다. 또한, 결정은 단일 기준이 아닌 전체 그룹에서 이루어져야합니다.

    또한, 모델 컨벤션의 제 4 항 (관할 당국에 의해 인증 됨)과 관련하여, 거주자의 설립, 인수 또는 유지 보수 및 운영의 성과에 비즈니스 목적이 동반되면 조약이 부여되어야한다.

    LOB 조항을 도입 할 때, OECD는 납세자에 대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국가의 실행을 표준화하는 관점에서 상주 인증과 같은 다양한 절차에 대한 통합 형식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는 LOB 조항의 일환으로 모델 세금 조약에 파생 수혜자 조항을 포함시키는 데 동의합니다. 단락 15 사례와 관련하여 비즈니스 목적과 관련된 경우 BEP라고 결론 지을 수는 없습니다.

  2. MPT 절4월간 Keidanren
    MPT 조항을 도입 할 때, 신청 상황은 정상적인 비즈니스에서 운영되는 많은 회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한되어야합니다. 또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 정책을 명확히하고 각 국가와 공유해야합니다.

    특히, 적용 조건은 자의적이지 않은 명확한 사실에 의해 정의되어야하며, 원래의 목적을 결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MPT 절에서 "주요 목표 중 하나"의 정의는 너무 광범위합니다. 회사가 국제적으로 사업을 수행 할 때, 세금 조약과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각 국가의 세금 시스템을 고려하는 것이 당연하며 세금 조약을 남용하는 자체로 고려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적어도 "하나의"단어를 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31 항에서 목적이 "단독 또는 지배적 인 목적 일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재고하고 검토해야합니다. Perks의 획득이 최소한 주요 목표 중 하나라는 것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검토해야합니다. "

    para33에는 신청서와 관련된 특정 사례 또는 MPT 조항을 적용 할 수없는 경우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금 조약이 고려 되더라도 MPT 조항이 사업 목적과 관련된 거래 및 계약에 적용되지 않음을 원칙에 따라 확립해야합니다.

    또한, 33 항은 OECD가 제시 한 사례 A, B, C 및 D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으며, 우리의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 A, B]
    이 경우, MPT 조항은 다른 사실과 상황이 없을 때 적용된다는 결론을 내리지 만 대안 적 표현에 의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으로부터 권리의 양도가 비즈니스 조건을 포함하는 경우 MPT 절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믿어집니다.

    5주간 Keidanren Times
    나는 MPT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결론에 동의합니다. 특히 사례 C에서는 비즈니스 목적이 새로운 공장을 설립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OECD는 모델 조약 논평에서 그러한 경우가 조약 학대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진술해야한다.

    LOB 조항과 MPT 절의 관계와 관련하여, 23 항은 단락 1에서 5 (LOB 조항)에 따라 특권이 제공 되더라도 6 항에 의해 거부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하고있다. 이는 6 (MPT 조항)에 의해 거부되지 않지만, 파라 그라 지하에서 부적절한 거주자가 수행하는 사건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했다. 단락 6.

(2) 배당 원천 징수 세 감소와 관련된 최소 보유 기간(43 항)

배당금과 관련된 소스 국가 세금 감면을 받기위한 최소 보유 기간은 6 개월이어야합니다.

(3) 중개 기관을 통한 배당 원천 징수 세(44-46 항)

중개체를 통한 배당 원천 징수 세금의 감소를 해결하기위한 학대 예방 조항을 도입하는 것이 제안되었지만, 중간체에 투자하는 것이 모욕적 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비즈니스 목적과 관련된 경우 구호의 여지가 있어야합니다.

(4) 이중 거주 거주지 결정(파라 53)

이중 거주자에 대한 태국 차단기 규칙과 관련하여, 모델 컨벤션 3의 제 4 조에 대한 제안 된 개정안은 계약 국가의 유능한 당국이 거주 국가를 결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지만, 거주 국가를 결정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당국이 계약에 도달 한 경우 납세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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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간 Keidanr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