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많은 개발 도상국들이 정부 조달 협정에 참여하도록 장려해야합니다.
또한 개발 도상국 또는 선진국에 관계없이 각 국가의 정부 조달에서 주요 장비 및 재료에 대한 국내 조달 의무와 같은 차별적 규칙과 입찰 당시 조달 제품의 가격에 특정 비율을 추가하기 때문에 불리한 조건이 종종 부과됩니다. 우리는 각 국가의 정부에 의한 차별적 대우를 제거하고 입찰 조건에서 무차별 적 대우를 보장해야합니다.
우리는 WTO와 WCO (Council of Counter of Counter Cooperation) 사이의 협력으로 수행 된 비 임시 원산지 규칙의 조화를 요구하며, 특정 상업적 분위기에 적용되지 않고 모든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그리고 중립적으로 적용되도록 객관적인 객관적 및 구속력있는 원산지 규칙을 구현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통합 된 원산지 규칙의 내용은 실질적인 부담으로 원산지 국가를 쉽게 결정할 수 있도록해야합니다.
EU 및 NAFTA와 같은 지역 무역 협정에서 지역 조달 율 증가, 원산지 규칙의 임의적 인 운영 및 새로운 참여 국가의 관세 증가로 인해 지역 외국에 대한 새로운 장애가 생겨나면서 지역 외국에 새로운 장애를 일으키고 일본 기업의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가있었습니다. WTO 계약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보호주의 조치로 인한 문제를 개선하려면 지역 무역 협정에 대한 검토의 효과를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검토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해외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 할 때 일본 기업은 일부 회원국의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관세 절차 및 불확실한 관세 환불 시스템과 같은 문제에 직면 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역 촉진에 관한 WTO의 작업에서 간단한 시간의 단축, 시간 단축 및 다양한 절차의 투명성을 개선하도록 요청합니다.
국가에서 경쟁력있는 행동의 금지는 원활한 무역 및 투자 흐름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개발 도상국에는 경쟁법이 없기 때문에 향후 고려 사항을 신중하게 수행해야합니다.
자체 경쟁 정책을 과도하게 지역 밖에서 적용 할 수있어서는 안됩니다.
무역과 관련된 경쟁 정책을 고려하는 것 외에도, 우리는 반덤핑 조치 남용과 같은 경쟁 조건을 왜곡하는 무역 조치와 관련하여 WTO에 활발한 논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 조치와 목표는 국가마다 다르며, 환경에 대한 무역의 영향이나 점검 방법에 대한 국제적 합의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환경 보호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객관성없이 WTO에 가져 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일방적 인 무역 제한은 생산 공정 및 지구 환경 오염으로 인한 국경 간 오염과 같은 무역 보호에 대한 우려에 대한 일방적 인 무역 제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국제적으로 합의 된 다자간 환경 협약 (Montreal Pryocol, Basel Convention, Washington Convention)에 따라 무역 제한이 WTO에 의해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