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수명 조례 등에 의해 표시되어야하는 대상 항목을 검토해야하며, 항목의 범위는 가능한 한 많이 좁히고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야합니다.
도쿄, 사이타마, 카나 가와 및 오사카와 같은 지방 정부는 특정 제품에 대한 단가를 표시해야합니다 (예 : ○ 100g 당 엔).
샴푸 및 린스와 같은 제품을 표시 할 때 기업은 정보를 오도하지 않는 정도까지 정보를 고안해야하며 규정 및 기타 규정을 가능한 한 많이 좁혀 각 지방 정부의 제품을 통합해야합니다.
현
측정법 제 12 조
각 현행 조례 (도쿄의 경우, "도쿄 소비자 생활 조례"제 18 조
남성 의류, 여성 의류, 드레스 셔츠, 학교 유니폼 등과 같은 맞춤형 커튼을위한 맞춤형 의류 및 커튼에 대한 규정은 도쿄 대도시 소비자 생명 조례에 따라 편안해야합니다.
가정 용품 품질 라벨링 법이 남성 의류, 여성 의류, 드레스 셔츠, 학교 유니폼 등과 같은 맞춤형 의류에 대한 품질 라벨링을 구체적으로 규제하지 않더라도, 도쿄 소비자 생명 의식은 이러한 품질의 라벨링이 필요합니다.
주문한 의류 등이 주문자 인 고객에 비해 주문, 제조 및 전달되므로 프로세스에서 구성, 구성, 취급 방법 등에 관한 제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완전히 전달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필요에 따라 문의 할 수 있습니다.
도쿄 대도시 정부의 생명 및 문화국
도쿄 소비자 생명 조례 제 16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