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작권법은 "저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권이있는 작품과 같은 문화적 출처의 공정한 사용을 염두에두고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다." 기본 철학은 제작자의 경제적, 개인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것과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궁극적으로 문화의 발전을 장려함으로써 훌륭한 저작권 작품의 창조를 장려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최근의 디지털화 및 네트워킹의 발전으로, 현재 저작권법의 전제와는 매우 다른 환경이 등장하여 현재 저작권법이 이러한 변경에 완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저작권이있는 작품과 상호 협력을 자유롭게 사용하면 인터넷에서 많은 사람들의 지식을 모으는 것과 같은 산업과 문화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둘째, 악화되지 않는 불법 사본은 인터넷을 통해 대규모로 분배되고있어 권리 행사의 효과를 보장하고 콘텐츠 산업의 건전한 개발을 방해하고 전통적인 철학 자체의 실현을 흔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SO, 저작권 소위원회는 지적 재산위원회 내에 설립되었으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와 같은 관련 회사는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중소 장기 저작권 법안을 고려하기 위해 협력했습니다.
이 임시 요약에서, 우리는 하나의 철학으로 모든 저작권을 가진 모든 작업을 다루는 기존의 개념은 환경의 변화를 수용 할 수 없으며, "다중 시스템을 확립함으로써"권리 보호와 활용을 촉진하고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다중 시스템"으로서, 기존 시스템 외에도, 예를 들어, 저작권이있는 작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있는 환경에 대한 담보를 보장하고, 원활한 이용을 촉진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대규모 투자의 복구가 필수적인 저작권이있는 작품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업 활성화의 관점에서 법률 시스템을 검토하고 계약, 기술 보호 조치, 인식 제고 등을 결합하여이를 보완해야합니다.
향후 논의해야 할 문제에는 "다중 시스템"의 특정 콘텐츠, 국제 조약과의 일관성 및 효과를 보장하기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