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ppon Keidanren] [의견]

"통신 사업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 제 2 조의 시행과 Nippon Telegraph 및 Telephone Corporation 등의 법에 관한 제안 된 장관 조례 등에 대한 의견"

2004 년 1 월 15 일
Japan Business Federation
정보 통신위원회
통신 및 방송 정책위원회

"통신 사업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 제 2 조의 시행에 관한 제안 된 목회 조례 등. (http : //www.soumu.go.jp/s-news/2003/031211_2.html1] [

댓글

1. 지정된 통신 서비스의 범위와 관련하여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집행 규정 (Draft)]

제안 된 집행 규정은 지정된 통신 서비스로 명백히 지정된 통신 서비스, 전용 서비스 및 인터넷 액세스 서비스를 유형 1 지정된 통신 시설을 사용하여 제공 한 광학 또는 ISDN 라인을 사용하여 명확하게 나타냅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준수 한 분석 절차와 "다른 통신 서비스 (생략) 및 기타 상황에 의해 대체되어야하는 통신 서비스를 고려하여 사용자의 이점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한 분석 결과를 명시해야합니다. 또한, 분석 절차는 초안 집행 규정과 함께 발표 된 "장관 조례 제안 요약을위한 참조 자료"에 나와 있지만, 이에 따른 분석 결과는 밝혀지지 않았다.
위의 참조 자료에 표시된 분석 절차와 "통신 비즈니스 분야의 경쟁 상황을 평가하는 기본 정책"(2003 년 11 월)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십시오.

2. 과도기 측정 [통신 비즈니스 법 집행 규정 (초안)

제안 된 집행 규정에 따르면 (1) 클래스 1 통신 사업으로부터 허가를받은 사람이 기존 법에 따라 등록되어야하는 사람이거나 새로운 법률의 조항에 따라 통보되어야하는 사람이라면, 일반적인 수업에 대한 사업을 통보 한 사람이라면, 특별한 수업에 대한 사업을받은 경우, 새로운 법의 규정에 따라 통보되어야하는 사람, 새로운 규정의 형태로 명시 될 문제는 발효 일 이후 내무부 장관에게 즉시보고되어야한다.
위의 모든 (1) 및 (2)는 구법에 따라 새로운 법률에서 규정 수준이 낮아지는 경우이므로, 권한의 내용, 규제 또는 기존 법에 따른 내용으로부터의 변경이 없을 경우 적절한 진술을 생략 할 수있는 사업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위한 조치를 고려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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