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년 2 월 27 일 경제기구 연맹 경제법 및 규정위원회 경제법 및 규정 전문가위원회 |
"기업 채권 등록 법 집행 명령 등의 일부를 수정하기위한 내각 명령의 제안"에서. 2 월 14 일에 발표 된이 법안에 대해 2002 년 4 월 1 일에 발효 될 상업법 개정의 목적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증권 및 교환 법 집행 명령을 수정하기 위해 법안에 대해 언급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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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거래법에 따른 지속 공개가 원래 이루어지는 경우, 일반 투자자에게 증권을 제공 할 때 요구되는 발행을 공개하기위한 인센티브 계획으로 주식 옵션을 부여받은 회사의 임원 및 직원에게 균일하게 의무적으로 제정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통합 회사의 임원과 직원이 모회사의 임원 및 직원과 마찬가지로 공개 정보를 쉽게 얻을 필요는 없으며 공개가 필요합니다.
현재, 감사인에게 주식 옵션을 부여 할 때, 소위 의사 주식 옵션이 지원되지만 상업법 개정으로 인해 주식 옵션을위한 자격을 갖춘 제한이 폐지되었으므로 주식 취득 권한을 사용한 주식 옵션이 향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인"은 또한 사람 수 계산에서 제외되어야합니다.
상업법 개정의 결과로, 향후 모회사 주식을 사용한 주식 옵션은 자회사의 이사, 감사 및 직원에게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각 사무실 조례는 아직 명확하지 않았지만 관련 회사의 범위는 적어도 상업법에 따라 자회사를 포함해야합니다.
제출 알림의 의무를 줄이기위한이 수정안의 목적이 완전히 구현되도록하기 위해, 상장 회사의 재고 획득 권한조차도 소규모 소규모의 개인 배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해야합니다 (제 2 조, 항목 2, 항목 2, B 조, 제 1 조 1-7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