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위험에 관한 소위원회, 환경위원회
Keidanren(일본 비즈니스 연맹)
Keidanren은 일본을 대표하는 약 1,500 개의 회사와 산업 협회가 완료된 포괄적 인 경제 조직입니다. 회원은 다이버입니다. 화학 물질, 섬유, 전기 및 전자 장치, 자동차, 제철, 종이, 시멘트, 기계 및 조선을 포함한 모든 제조 산업에 걸쳐 전기, 석유 및 가스 공급을 포함한 서비스 산업; 채광; 그리고 건축. 세계화의 결과로, 우리 회원국의 공급망은 EU를 포함한 넓은 지역을 포함합니다.
환경 위험 대응에 관한 소위원회를 대신하여, 환경 위험 정책을 담당하는 Keidanren 내 조직은 아래 의견을 공개 협의의 일부로 제출합니다#1올해 3 월 유럽 화학 기관 (ECHA)이 발표 한 PFASS ( "제안 된 제한")에 대한 제안 된 제한 사항
(1) 인간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평가 효과의 관련성
제안 된 제한#2모든 PFAS를 단일 그룹으로 취급하고 제조를 금지하고 시장에 출시하고 사용하는 접근 방식을 제시합니다. PFASS의 관련 정의는 OECD 간행물을 기반으로합니다Per- 및 Polyfluoralkyl 물질의 우주의 조정 용어 : 권장 사항 및 실제 지침(2021),#3이 정의는 화학 구조에 따라 PFASS를 분류합니다.#4그들의 유해함이나 다른 속성에 따라가 아닙니다.
제안 된 제한 내에서 "1. 문제 식별"및 기타 부분에 언급 된 바와 같이, 대부분의 PFAS의 경우 인간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평가할 수있는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안 된 제한 평가는 "유해 속성"으로 완전히 열렬하고 지속성을 저하시킬 수 없음#5그러나 이러한 특성은 인간 건강이나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견해로는 규정은 단순히 모든 PFAS를 단일 그룹으로 취급하지 말고 제조를 금지하고 시장에 배치하고 사용하지 않아야합니다. 대신, 인간 건강 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각 개별 물질의 위험은 어떤 규제가 필요한지를 고려하기 전에 과학적 발견을 기반으로 평가해야합니다. 도달 범위 68 조 제 1 항은 새로운 제한이 도입되어야한다고 규정하거나 기존의 제한이 수정되어야하며, 제조에서 발생하는 인체 건강 또는 제조, 시장에 배치하거나 물질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에 허용 할 수없는 위험이있는 경우
특히, 고 분자량 무게가 플루오로 폴리머와 같은 물에 사실상 불용성이 없기 때문에 인체에 흡수되지 않은 물질에 제한이 적용되어서는 안됩니다.
(2) 사회 경제적 영향에 대한 충분한 고려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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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급망이 전 세계 범위를 계속 확장함에 따라 이러한 구속은 PFAS가 사용되는 제품에 대한 국제 무역을 심각하게 방해 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 인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국제 무역에 더 많은 목표를 세우는 것은 TBT (Technical Barriers on Trade) 계약의 2.2 조와 일치하지 않습니다.#6따라서, 공급망과 국제 무역에 미치는 영향 사이의 균형을 철저히 조사하지 않고이 제한 사항을 도입해서는 안되며, TBT 계약 및 EU의 기타 국제 의무와의 일관성을 포함하여 정책 목표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위 외에도 제한의 예외와 멸망이 부적절하다고 우려합니다. 제안 된 제한은 대체 물질이 개발 단계에 있거나 충분한 양으로 이용 가능하지 않고 대체 물질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PFAS의 경우 12 년 동안 이용할 수없는 PFASS의 경우 5 년의 멸망을 허용한다. 또한 특정 특정 용도에만 적용되는 시간-미분식 멸시를 허용합니다. 그러나 개발 단계에서도 대체 물질을 배치 할 수는 없으며 때로는 개발이 예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대체 물질의 식별 및 개발은 회사에 대한 추가 화상을 입히는 것입니다. 이 불확실성과 회사에 대한 추가 화상은 수천 가지 다른 PFAS가 단일 그룹으로 제한을받지 않아야하는 이유입니다.
(3) 결론
위에서 설명한 이유로, PFAS는 제한에 따른 과학적 건강 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과학적으로 기반 위험 평가를 통해 확립 된 물질로 제한되어야하며 사회 경제적 영향을 고려한 것.
또한, 공개 상담의 일부로 제출 된 의견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전문 지식을 고려하여 제한 될 수있는 물질은 각각 대체 물질을 이용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평가해야합니다. 이 접근법과 관련하여, 새로운 제한을 도입 한 후 사회 경제적 영향이 명백 해지거나 멸망 기간 동안 대체 물질이 개발되고 구현 될 수있는 불충분 한 전망이있는 경우, 제한의 범위에서 PFA를 제외 할 수 있거나 해고 기간이 확장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항이 시행되어야한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의 중단과 국제 무역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기 위해서는 TBT 계약 및 기타 국제 규칙과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WTO 절차 (예 : TBT위원회를 통해)에 따라 철저한 토론을 수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동시에,이 문제에 관심이있는 일본 및 기타 국가의 국가 정부 및 민간 부문과 적절한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의견을 제한에 통합해야합니다.
- https : //echa.europa.eu/de/restrictions-underconsideration/-/substance-rev/72301/term
- https : //echa.europa.eu/documents/10162/f605d4b5-7c17-7414-8823-b49b9fd43aea
- https : //www.oecd.org/chemicalsafety/portal-pluorinated-chemicals/terminology-per-and-polyfluoralkyl-substances.pdf
- 5정책 제안Per- 및 Polyfluoralkyl 물질의 우주의 조정 용어 : 권장 사항 및 실용 지침6일본어 (일본어)
- 제안 된 제한, pp. 20-21
- "회원국은 국제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물을 만들기 위해 기술 규정이 준비, 채택 또는 적용되지 않도록 보장해야합니다.이 목적을 위해 기술 규정은 위험에 대한 위험에 대한 합법적 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목표를 달성 할 필요가 없어야합니다. 사용 가능한 과학 및 기술 정보, 관련 처리 기술 또는 최종 제품의 최종 해고. "